2026년 9월 25일 금요일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겨울 난방비 최대 70만1300원,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겨울 저녁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차를 드시는 어르신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어르신 가구의 겨울 난방비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 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또는 장애인·영유아 등)이 있는 가구
  • 얼마? 1인 가구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1300원까지
  •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날이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같은 에너지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대신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2026년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챙기셔야 합니다. 받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

②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집 세대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기초연금만 받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 급여만 받으시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급자인지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제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

2. 얼마를 받나요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 수(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도 한 해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세대원 수지원 금액
1인 가구295,200원
2인 가구407,500원
3인 가구532,700원
4인 이상 가구701,300원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

3. 어떻게 쓰나요

신청할 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쓰는 집에 맞습니다. 따로 할 일 없이 매달 고지서에서 금액이 깎여 나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사는 방식(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쓰는 집에 맞습니다. 기름집·연탄 가게 같은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카드로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만 쓰이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씁니다.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를 고르셔야 난방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하는 순서

  1.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갑니다 인터넷이 편하신 분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을 챙깁니다 신청서(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써 드립니다.
  3. 요금에서 빼는 방식을 원하시면 고지서를 가져갑니다 가장 최근에 낸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한 장이면 됩니다.
  4.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우리 집 난방이 무엇인지(도시가스·기름·연탄) 말씀하시면 알맞은 쪽을 안내해 줍니다.
💡 몸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도와 신청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받으셨고 그 뒤로 주소·세대원 같은 정보가 바뀌지 않았으며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여름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겨울 난방비를 생각하면 추워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전화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요?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이니, 그 안에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에 1961년 이전 출생 어르신이 계시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입니다. 1인 가구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1300원까지이고,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이나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보기 →

※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지원 안내·신청 안내·사용 안내)과 2026년 6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대상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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