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서 씻고 드시고 움직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비용의 85%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냅니다. 이 도움을 받는 첫걸음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자격, 준비할 서류,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 실제로 내는 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전화 1577-1000
- 준비물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결과 —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판정(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한 달 한도 — 1등급 251만 2900원 ~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2026년 재가급여)
- 내가 내는 돈 —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15%, 요양시설 입소는 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딸린 별도의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냈으므로,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이상 — 병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걷는다, 약 챙겨 먹는 것을 자주 잊는다, 목욕을 혼자 못 한다 — 이런 상태라면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못 오셔도 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상태를 조사하고, 그중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점수를 냅니다. 이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놓고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치매환자 |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몸은 아직 괜찮은데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점수가 45점을 넘지 않아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이 등급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45점에도 못 미치고 치매도 없으면 「등급 외」 판정이 나옵니다.
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등급별로 한 달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등급 | 230만 6400원 | 251만 2900원 | +20만 6500원 |
| 2등급 | 208만 3400원 | 233만 1200원 | +24만 7800원 |
| 3등급 | 148만 5700원 | 152만 8200원 | +4만 2500원 |
| 4등급 | 137만 600원 | 140만 9700원 | +3만 9100원 |
| 5등급 | 117만 7000원 | 120만 8900원 | +3만 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만 7400원 | 67만 6320원 | +1만 8920원 |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1·2등급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로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도액은 전액 공짜가 아니라 「공단이 대신 내주는 상한」입니다. 법에 정해진 본인부담 비율은 이렇습니다.
-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요양시설 입소(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1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2~9호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 —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2026년 수가로 계산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60분 방문요양을 한 번 하면 수가는 2만 5320원이고 본인부담은 3798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본인부담이 1등급 1만 8614원, 2등급 1만 7268원, 3~5등급 1만 6308원입니다.
⚠️ 이건 전액 본인 돈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항목은 본인이 냅니다. 요양시설 상담을 받을 때 「한 달에 얼마 드나요」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 얼마, 식대 얼마, 침실료 얼마」로 나눠 물어보십시오.
신청 방법 —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 신청서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냅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됩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 신분증을 챙깁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제출입니다. 가족이 대리로 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냅니다.
-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급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소견서를 나중에 보내도 됩니다.
-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주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끝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오고, 이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과 계약합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 안에서 방문요양 기관이나 요양시설을 직접 골라 계약합니다.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으면 공단에 기관 정보와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방문조사 때 손해 보지 않는 요령
조사는 「최근 한 달간 실제로 어땠는지」를 봅니다. 손님이 오셨다고 무리해서 평소보다 잘 해내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넘어진 적, 밤에 잠을 못 자는 일, 약을 잊은 일, 대소변 실수 같은 것을 날짜와 함께 미리 메모해 두고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르신과 가족에게 바로 영향이 있는 내용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가족휴가제 확대 —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는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이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었습니다(단기보호 12일, 종일방문요양 24회).
-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본인부담 면제 —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안전레일, 문턱 낮추는 발판 같은 안전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로 설치하는 사업이 도입됩니다. 세부 모형 확정 후 2026년 상반기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시설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동행을 돕습니다. 역시 2026년 상반기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낙상예방 지원과 병원동행은 시범사업이라 지역·기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전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어르신은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인정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 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 신청에서 직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 신청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먼저 따져 보십시오. 활동지원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시골에 살아서 이용할 기관이 없습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복지용구도 지원됩니까?
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은 법에 근거가 있지만 현재 시행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망설이는 사이에 손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등급이 나올 만한 상태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청은 무료이고, 등급 외가 나와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먼저 1577-1000으로 전화해 「부모님 장기요양 신청하려 한다」고 말하면 가까운 운영센터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진단서를 떼어 둔 병원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발급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2026년 9월 27일 기준입니다. 등급판정 기준과 본인부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2026년 월 한도액과 급여유형별 수가는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붙임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시범사업과 지자체 연계 서비스는 지역마다 시행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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