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1000원(부가세 포함 1만21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통신사 어디서든 신분증 한 장으로 끝납니다. 1년이면 13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 감면액 휴대전화 이용료의 50%, 월 최대 1만1000원(부가세 포함 1만2100원)
- 회선 본인 명의 1회선(모든 통신사 합쳐 하나)
- 신청처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통신사 대리점, 전화 1523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기한 마감 없음 — 다만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70%에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신비 감면 자격도 함께 갖춘 것입니다.
감면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로 쓰고 있는 전화기는 해당되지 않으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 구분 | 내용 |
|---|---|
| 감면되는 요금 | 월정액(기본료) + 국내 음성통화료 + 데이터 통화료 |
| 감면율 | 청구된 이용료의 50% |
| 월 감면 한도 | 최대 1만1000원(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1만2100원 |
| 적용 회선 | 본인 명의 1회선(모든 통신사 합쳐 하나) |
| 신청 기한 | 상시(마감 없음) |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 휴대전화 요금이 2만원이면 절반인 1만원이 깎이고, 4만원이면 한도인 1만1000원까지만 깎입니다. 즉 이용료가 2만2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감면 폭이 더 늘지 않고 한도에서 멈춥니다.
💡 도움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감면 폭이 더 큽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자격이 겹칠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통신요금 감면 전용 상담전화 1523(국번 없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네 가지 중 편한 곳으로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자리라면 그때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523(통신요금 감면 전용) 또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통신사 대리점 — 평소 이용하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알뜰폰 가운데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서류 없이 바로 신청되는 곳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하나입니다. 자격은 행정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기초연금 증명서를 따로 떼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방문 전에 1523으로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만으로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 지난 요금까지 한꺼번에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급 처리 여부는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 본인 명의 1회선만 됩니다. 두 대를 쓰고 있다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에 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복지 자격이 겹칠 때는 하나만 선택해 신청하게 됩니다.
- 알뜰폰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요금제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한 회사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저절로 깎이나요?
아닙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을 때 함께 접수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1523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감면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명의자 기준이므로 어르신 본인 명의 회선이어야 합니다. 요금은 자녀가 내더라도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명의 변경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알뜰폰 회사도 같은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감면액도 월 최대 1만2100원(부가세 포함)으로 동일하며, 홈페이지나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요금제는 제외되므로 가입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받는 다른 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선택약정이나 결합 할인이 먼저 적용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이 계산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할인을 이미 받고 있어도 감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실제 감면액은 1만1000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통신사들은 그 달 말 기준으로 등록된 복지 자격을 보고 요금을 계산하므로, 달 중간에 신청해도 그 달 요금부터 반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 달 청구서에서 감면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휴대전화 요금에서 매달 1만원 남짓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국번 없이 1523)이면 접수되는 일이고,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와이즈유저, 스마트초이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산광역시 및 각 통신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감면 금액과 대상 기준은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523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문의: 통신요금 감면 상담 1523(국번 없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 133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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