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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금요일

2026년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 월 29만원 공익활동부터 76만원 일자리까지

조끼와 모자를 쓰고 공원 화단을 함께 가꾸는 어르신 세 분
공익활동은 공원 관리, 환경 정비처럼 몸에 무리 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얼마나? 2026년 전국 115만 2천 개 — 역대 가장 많습니다
  • 얼마 받나? 가장 많이 하시는 공익활동이 월 30시간에 약 29만원
  • 언제 신청?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 말~12월 말. 그 사이에도 자리가 나면 수시로 뽑습니다
  • 어디서? 주민센터 또는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노인일자리는 나라에서 어르신께 일거리를 드리고 활동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30시간, 하루 서너 시간씩 주 두세 번 정도 일하고 약 29만원을 받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름이 2025년에 바뀌어서 예전 이름도 같이 적었습니다.

종류나이시간과 활동비
공익활동 (예전 공익활동형)
학교 앞 안전 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환경 정비
65세 이상월 30시간 내외
월 약 29만원
보통 10~12개월
역량활용형 (예전 사회서비스형)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공공시설 도우미
65세 이상
(일부 만 60세)
월 60시간 내외
월 약 76만원
보통 10개월
공동체사업단 (예전 시장형)
실버카페, 반찬가게, 택배·포장
60세 이상사업단마다 다름
판 만큼 나눠 가짐
취업지원형 (예전 취업알선형)
경비, 미화, 주유, 식당 등 민간 일자리 연결
60세 이상회사와 계약한 대로
일반 월급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처음이시면 「공익활동」부터
자리가 가장 많고, 몸에 무리가 적고, 뽑는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만 65세가 넘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우선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여기서 뽑히면 이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2026년 일자리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뽑았습니다.

지금(2026년 가을)이라면?
2027년 일자리 정기 모집이 올 11월 말에 시작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② 그 전이라도 중간에 그만두신 분 자리를 수시로 채웁니다. 주민센터에 "자리 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름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내용
직접 방문 (가장 확실)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인터넷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우리 동네 일자리를 찾아보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가져갈 것

  • 참여신청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신분증
  • 본인 이름 통장 사본
  • 공익활동에 지원하시면 기초연금 받는 것을 확인할 서류
  • 일부 사업은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이런 분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에 따라 제한됩니다
  •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분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 지역과 사업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받는데 노인일자리도 되나요?

네, 둘 다 됩니다. 오히려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받는 분을 우선으로 뽑습니다. 활동비 29만원 정도는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기자로 올려두면 중간에 자리가 날 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여러 해 계속하신 분보다 처음 하시는 분을 먼저 뽑는 곳이 많습니다.

일하다 다치면요?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치면 바로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활동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다음 달 초에, 신청할 때 적어 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사업단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르신 도움방에서 더 찾아보기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활동비와 활동 시간은 지역·사업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월 34만9700원,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눈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초연금 안내문을 함께 읽고 있는 노부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얼마?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는 두 분 합쳐 최대 55만 9,520원)
  • 누가? 만 65세 이상 + 월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이하
  •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는 1355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는 나라 연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구분2025년2026년
혼자 사는 어르신월 34만 2,510원월 34만 9,700원
부부 두 분 합계월 54만 8,016원월 55만 9,520원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작년보다 월 7,190원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2.1%) 1월부터 자동으로 올려서 지급했으니,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서 두 분 합쳐 55만 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아무리 줄어도 절반(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40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2026년 9월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블로그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세 가지에 모두 "예"라면 신청하세요.

  1. 만 65세가 넘었나요? (1961년생은 올해 생일부터 해당됩니다)
  2. 우리나라 국적이고, 국내에 살고 계신가요?
  3. 월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가요?

3번의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월 소득에다 재산을 달마다 얼마로 치는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항목이렇게 계산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월급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받는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집·땅 등 재산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칩니다
예금·적금2,0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시가 2억원 집에 사시고 국민연금 40만원을 받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 집은 (2억 − 8,500만) × 4% ÷ 12 = 약 38만원, 연금 40만원, 합쳐서 약 78만원입니다. 기준 247만원보다 훨씬 적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면 직접 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대신 조회해 줍니다.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에 숫자만 넣어보셔도 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0월이면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방법어디서이런 분께
직접 방문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장 확실합니다. 직원이 다 해 줍니다
인터넷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자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전화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을 때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가져갈 것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연금 받을 본인 통장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전세·월세로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심사에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결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심사가 늦어져 두세 달 뒤에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치부터 한꺼번에 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늦게 신청한 달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 생일 달이 오면 미루지 마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 수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값에서 지역별 공제(중소도시 8,500만원 등)를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집 한 채 있는 분 대부분이 받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 살면 못 받나요?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꼭 다시 하세요. 올해 소득 기준이 혼자 19만원, 부부 30만 4천원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은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고 지나간 달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답입니다.

일하고 있어도 받나요?

받습니다. 월급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나 짧게 하시는 일 정도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어르신 도움방에서 더 찾아보기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1월 바뀌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35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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