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는 두 분 합쳐 최대 55만 9,520원)
- 누가? 만 65세 이상 + 월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이하
-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는 1355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는 나라 연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혼자 사는 어르신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 부부 두 분 합계 | 월 54만 8,016원 | 월 55만 9,520원 |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작년보다 월 7,190원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2.1%) 1월부터 자동으로 올려서 지급했으니,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서 두 분 합쳐 55만 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아무리 줄어도 절반(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2026년 9월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블로그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세 가지에 모두 "예"라면 신청하세요.
- 만 65세가 넘었나요? (1961년생은 올해 생일부터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 국적이고, 국내에 살고 계신가요?
- 월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가요?
3번의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월 소득에다 재산을 달마다 얼마로 치는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 항목 | 이렇게 계산합니다 |
|---|---|
| 일해서 버는 돈 | 월급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받는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
| 집·땅 등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칩니다 |
| 예금·적금 | 2,0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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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시가 2억원 집에 사시고 국민연금 40만원을 받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 집은 (2억 − 8,500만) × 4% ÷ 12 = 약 38만원, 연금 40만원, 합쳐서 약 78만원입니다. 기준 247만원보다 훨씬 적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면 직접 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대신 조회해 줍니다.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에 숫자만 넣어보셔도 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0월이면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방법 | 어디서 | 이런 분께 |
|---|---|---|
| 직접 방문 |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장 확실합니다. 직원이 다 해 줍니다 |
| 인터넷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 자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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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것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연금 받을 본인 통장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전세·월세로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심사에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결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심사가 늦어져 두세 달 뒤에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치부터 한꺼번에 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늦게 신청한 달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 생일 달이 오면 미루지 마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 수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값에서 지역별 공제(중소도시 8,500만원 등)를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집 한 채 있는 분 대부분이 받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 살면 못 받나요?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꼭 다시 하세요. 올해 소득 기준이 혼자 19만원, 부부 30만 4천원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은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고 지나간 달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답입니다.
일하고 있어도 받나요?
받습니다. 월급에서 116만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나 짧게 하시는 일 정도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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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1월 바뀌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35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