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일요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면 안부확인·가사·외출동행까지 무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자격이 있는 어르신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활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고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은 가사, 병원이나 장보기 외출 동행까지 도와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 내내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댁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안부를 확인하는 모습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댁을 찾아와 안부를 확인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께는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도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
  • 내용 — 안부 확인, 말벗, 사회참여, 생활교육, 가사·외출 동행, 퇴원 후 단기 돌봄
  • 시간 —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 중점돌봄군 월 20~40시간 / 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
  • 비용 — 본인 부담 없음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 상시 접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1. 누가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는 대상을 세 가지 조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②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이 조건을 이미 갖춘 셈입니다.

③ 돌봄이 필요한 상태

혼자 사는 가구, 조손 가구, 고령 부부 가구처럼 곁에서 챙겨 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기력이 떨어져 신체 기능이 약해진 경우,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 뒤 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정신·사회참여 세 영역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 성격의 서비스라, 아래에 해당하면 그 제도가 먼저 적용되고 이 서비스는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 그 밖의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다만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2. 어떤 도움을 받나

집으로 찾아오는 직접 서비스와, 지역 민간 자원을 이어 주는 연계 서비스로 나뉩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르므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는 상담을 거쳐 정합니다.

서비스구체적인 내용
안전지원전화·방문·디지털 기기를 통한 안부 확인, 생활 안전 점검, 말벗, 정보 제공
사회참여지원사회참여 활동, 자조모임 활동
생활교육지원신체 영역 활동, 정신 영역 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이동활동지원(외출 동행), 가사활동지원
특화지원우울·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을 위한 사례관리 — 개별·집단 상담과 프로그램, 치료 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퇴원 뒤 일상 회복을 돕는 영양·가사·동행 지원
연계서비스지역사회 민간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 연계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3.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세 가지 돌봄군 중 하나로 정해지고, 돌봄군에 따라 한 달에 받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구분어떤 경우월 제공 시간
퇴원후돌봄군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한동안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월 44시간 이하
중점돌봄군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주기적인 가사지원 가능
일반돌봄군사회적 관계가 끊기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어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월 16시간 미만
주기적인 가사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4.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접수합니다.
  2.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3. 지역 수행기관이 집으로 찾아와 선정조사와 상담을 합니다.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지로 확인합니다.
  4. 돌봄군이 정해지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얼마나 받을지 함께 정한 뒤 생활지원사가 방문을 시작합니다.

💡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지역 수행기관까지 포함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가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5. 혼자 지내신다면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댁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119로 바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같은 장비를 설치해 주는 제도입니다. 쓰러지거나 불이 났을 때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와 조손 가구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받습니다. 대상 조건과 비용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이 드나요?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먼저이고, 등급을 포기하고 이 서비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한 분이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1년 내내 상시 접수합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되나요?

소득 조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면 충족됩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선정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지 신청서와 종결 신청서 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혼자 지내시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데가 없거나,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워 장보기가 힘들어지셨다면 한 번쯤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볼 만한 제도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들여다보기 어려운 자녀분이라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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