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 내 집 집수리 최대 1601만원, 대상·금액·순서 한눈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도 정부에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수리비가 부담되어 미루고 계셨다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도배·장판부터 지붕·욕실 개량까지 최대 1,601만원까지 공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한옥 주택 방에서 작업자가 바닥 장판을 새로 깔고 있고, 문가에서 어르신이 지켜보고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됩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까지 집 상태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본인 소유 집에 거주) 가구. 1인 약 123만원, 4인 약 311만원 이하
  • 금액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방식 — 현금이 아니라 LH가 집을 조사한 뒤 공사로 지원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자녀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누가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월세를 보태 주는 임차급여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은 두 번째, 자기 집에 사는 분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다룹니다.

  •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인정액 기준(월)123만원201만원257만원311만원362만원410만원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에 걸릴지 애매하면 일단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집의 노후 상태를 점수로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범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지원 한도다시 받는 주기주요 공사 내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1,095만원5년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욕실·주방 개량 등

※ 표가 잘려 보이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위 금액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되기도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의 10%가 더해집니다.

💡 도움말

이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직접 둘러보고 어디를 고칠지 정한 뒤 공사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돈을 들여 고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니, 공사 전에 반드시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어디서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가지고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작성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4. 주택 조사 — LH 직원이 집을 방문해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보고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이때 보수 범위(경·중·대보수)가 정해집니다.
  5. 결정 통보와 공사 — 지원 여부와 보수 범위를 통보받은 뒤 공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와 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바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결정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공사로 지원됩니다.
  • 공사 업체를 직접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LH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한 번 받으면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자가가구가 아니어서 이 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사는 경우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 신청하라는 안내는 모두 사기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같은 가구로 묶여 있는 식구의 소득은 합산해서 봅니다.

월세로 사는데 집수리도 되나요?

세를 들어 사는 분은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월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서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올랐으니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올해 안에 공사가 되나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 조사를 거쳐야 하고, 지역별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 시기가 달라집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물어보십시오.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수리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시 안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예전보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마무리

집이 낡아 겨울이 걱정되는 어르신께 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서류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작성해 주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 한 번 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1599-0001 / 마이홈 포털 1600-1004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6년 10월 21일 기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중구·전주시의 2026년 주거급여 안내 자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임대료는 지역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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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 내 집 집수리 최대 1601만원, 대상·금액·순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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